□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오는 7월 한 달 동안 전국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육회’에 대한 특별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수거·검사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장출혈성대장균(대장균 O157:H7 포함),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모토사이토제네스 등 식중독균을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 식약청은 육회의 경우, 가열․조리 없이 그대로 섭취하는 음식으로 위생․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최근 장마 등 고온다습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손 씻기 등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 또한, 유럽에서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등 식품사고와 관련하여 날 음식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 식약청은 음식물 조리 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설사나 화농성질환 환자는 조리업무에 참여시키지 않아야 하며 ▲조리대, 주방시설 등에 대한 소독 실시 ▲고기류와 채소류 등에 따라 칼, 도마, 용기 구분사용 및 세척․소독 실시 ▲식재료 및 조리된 음식물은 5℃이하 또는 60℃이상 보관 등 철저한 위생관리를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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