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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유리조각 혼입‘복분자골드’제품 유통.판매 중단 조치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2-06-04 13:14:00
조회수 :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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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경북 연천시 소재 ‘동남메딕스’가 제조한 혼합음료 '복분자골드(유통기한: ‘13.03.31)’ 제품에서 발견된 유리조각(약 3.4cm 크기)이 제조 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어 관련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 이물 혼입원인 조사결과, 해당 제품의 포장용기인 유리병에 내용물을 충진하는 과정 중 공병의 재활용으로 약해진 일부 유리병이 깨지면서 유리조각이 튀어 해당 용기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식약청은 해당 업체에 내용물의 병입 전후 이물 선별과정을 강화토록 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관청에 요구하였다.
○ 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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