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떴다방(신종 홍보관) 41개소 점검,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 7개소 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 3월 한 달 동안 ‘시니어 감시원’과 함께 전국적으로 일제히 ‘떴다방(신종 홍보관)’ 41개소를 기획단속한 결과「식품위생법」및「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을 위반한 7개 업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점검결과, 적발된 업소는 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암, 골다공증, 관절염, 방광염, 당뇨병, 수전증 등의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 되었다.
※ 위반내역 : 허위·과대광고 4개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무신고 2개소, 건강기능식품 불법 소분판매 1개소 <첨부 1 : 위반업체 현황>
○ 이번 단속은 식약청이 지난 2월말 ‘떴다방’ 영업 피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촉한 ‘시니어 감시원’ 35명이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등 ‘시니어감시원’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 진 것으로 ‘시니어 감시원’ 위촉 이후, 단기간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 이는 ‘시니어 감시원’의 주변 실생활에 일어나는 일이고, 자기 일처럼 정보를 수집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 식약청은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을 마치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떴다방(신종 홍보관)’ 등에서의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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