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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사용 금지된 색소 사용 제품 유통·판매 금지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09-12-24 17:07:06
조회수 :
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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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금지된 색소 사용 제품 유통·판매 금지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오렌지Ⅱ’색소※가 검출된 베트남산 라면「톰츄아카이(TOM CHUA CAY)」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이번에 판매 금지된 제품은 ‘유니프레지던트 베트남(UNI-PRESIDENT VIETNAM)’사가 제조하고 비나월드(경기 안산)가 수입한 제품 11,250㎏(75g×150,000개)으로 유통기한은 ‘10년 9월 15일까지이다 .

  ※ 오렌지Ⅱ는 장기간 섭취 시 체내에 축척될 수 있어 Codex · EU · 미국 · 일본 · 우리나라 등에서 사용이 금지된 산업용 색소임.

□ 식약청은 동 제품이 베트남에서 이주한 외국인 거주지역에서  판매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수입단계에서 베트남 등 동남아국가에서 수입되는 소스류·  향신료가공품·복합조미식품 등의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유통/판매 금지 제품

 

                                                                                 [출처: 식품의약품 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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