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화장품인 PPC(phosphatidyl choline)를 지방분해주사제로 광고하여 비만클리닉 등에 판매 -
□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일반 화장품으로 수입·제조된 6종의 제품을 살 빼는 주사제(의약품)로 둔갑 판매한 13개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혐의(제61조, 무허가 의약품 판매 등의 금지)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적발된 서울 마포구 소재 A업체(대표: 석○○, 남 44세) 등은 포스파티딜콜린(Phosphatidylcholine,일명 PPC)을 주성분으로 식약청에서 허가받은 주사제가 복부 등 지방분해 목적의 비만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음에 착안하여,
○ 동일한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방법으로 12억 상당의 제품을 전국 병의원, 비만클리닉에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식약청은 의약품 주사제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화장품을 인체 내에 직접 주사 할 경우 무균, 불용성 이물 등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주사부위가 곪거나 피부괴사 등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한편, 지난 2월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을 통해 이번에 문제된 제품의 사용중지를 요청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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