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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FTA 시대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책 마련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2-06-29 11:16:58
조회수 :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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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자의 책임성 강화와 문제 제품 집중 검사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본격적인 FTA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 수입식품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입식품 검사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FTA 시대 수입식품 체계 관리 방안’이 6월 28일 ‘12년도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회의에서 상정·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11년 국내 수입식품은 ’00년 대비 건수는 134%, 물량은 30%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한·미 및 한·EU FTA 발효로 관세 철폐 식품 수입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번 방안은 수입업체가 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문제 수입업체 및 제품은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 이번 ‘FTA 시대 수입식품 체계 관리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빈틈없는 사전 예방 체계 구축〉
○ 해외시설 실사를 통하여 현지 위생 관리 강화
- 정기적인 해외 제조사 현지 실사를 통해 우수업체 공장 사전 등록을 활성화하고 정보 공개 확대
※ 현재 17개소인 우수 수입업체를 2015년까지 300개소로 확대
- 위생관리 취약 또는 현지 실사 거부 업체의 제품은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
※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베트남 조미쥐치포 제품에 대한 현지 제조공장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생적으로 안전한 11개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제외하고는 7월 9일부터 전면적으로 수입 제한
○ 수입자 책임 강화
- 문제 발생 우려가 있거나 해외 부적합 정보가 있는 품목에 대해 수입자에게 미리 검사하도록 검사명령제 적극적으로 활용
※ 7월부터 멜라민 수지로 만든 식기류(젓가락, 국자 등)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 포름알데히드 검출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검사명령
- 악덕 상습 위반 행위 수입자의 시장 퇴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한 수입자와 악덕·상습 위반 행위 수입자 명단을 상시 공개
- 부적합 식품을 수입한 수입자에게 문제점 개선조치 방법, 관련 법규 등 식품 안전 교육 실시
○ ‘365 글로벌 식품안전정보망’ 등을 통해 국내·외 정보를 종합·분석해 식품안전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문제 발생 우려 제품에 대한 신속한 조치
※ 365 글로벌 식품안전정보망 : 매일 전세계 식품안전 정보와 48개국 265개 기관의 부적합 동향 등을 7개국 언어로 수집·분석

〈문제 수입자와 문제 품목 차등 관리〉
○ 수입자 차등 관리
- 수입자의 과거 이력(부적합, 위반행위 등)에 따라 우수, 일반, 특별관리 대상 수입자로 구분하여 차등 관리
- 우수 수입자의 경우 객관적 기준으로 우수 수입자를 평가 지정하여 공개하고,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도록 계획수입제 도입 등 우대
※ 계획 수입제 : 자율관리하는 수입자가 정해진 시기에 예상 물량을 검사 없이 통관될 수 있도록 사전 승인함으로써 우수 수입자에게 유리한 상거래 여건 조성
- 저가, 저품질, 부적합 제품 등을 상습적·고의적으로 수입하는 수입자는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하여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되고 동 수입자가 수입하는 모든 품목은 집중검사
○ 문제 품목 차등 관리
- 제품의 부적합 유형, 유해물질 검출 이력, 위해 정도 등에 따라 집중검사, 주의검사, 일반검사 대상으로 구분하여 차등관리
- 집중검사 대상 품목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이 검출 이력이 있거나 특별관리 대상 수입자의 수입 제품으로 30회 수입분까지 정밀검사
※ 매 10회 수입분 단위로 100%, 50%, 25% 수준으로 정밀검사 실시하고, 검사 중 부적합 발생 시 다시 최초 100%검사주기로 환원 실시
- 주의검사 대상은 국내·외 위해 정보나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 등이 있는 제품으로, 15회 수입분까지 정밀검사
※ 매 5회 수입분 단위로 100%, 50%, 25% 수준으로 정밀검사 실시하고, 검사 중 부적합 발생 시 다시 최초 100%검사주기로 환원 실시
- 일반검사 대상은 집중, 주의검사 대상이 아닌 제품으로 현행 수준의 정밀검사 1회 실시 후 5% 수준의 무작위 검사

□ 식약청은 이번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통해 FTA 시대에 증가하는 수입물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되는 선순환 구조로 개편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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