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화학물질관리제도(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당국은 유럽화학물질관리청(European CHemicals Agency, ECHA)에 비스페놀A의 고 위험성 물질(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 SVHC) 분류신청을 하였다.
프랑스 당국의 결정은 비스페놀A의 내분비계 교란과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문제를 근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프랑스 당국의 신청내역은 ECHA의 화학물질 제한신청의사 등록소(Registry of Current Restriction Proposal Intentions; Registry of Intentions, RoI)에 추가되었다.
3년 전 프랑스 정부는 모든 식품 접촉 물질에 비스페놀A 사용을 금지하였다. 한 때 법원의 수출과 생산에 국한된 식품 접촉 물질 사용금지 철회가 있었지만 자국 시장 내 금지 조항은 유효하였다. 2014년 프랑스 정부의 내분비계 교란물질 방지정책은 감열지과 장난감 내 비스페놀A 제거를 권고하였다.
현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프랑스 당국의 비스페놀A 제한신청으로 화학물질관리제도(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위원회에 감열지 내 비스페놀A 제한 신청서 제출 여부를 결정해야 할 상황이다. 한편 비스페놀A의 유럽연합기준 1B 유해생산물질 분류에 따른 프랑스의 당국의 주장은 힘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원문: http://chemicalwatch.com/45313/france-to-propose-bpa-as-sv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