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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09년 축·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 검사결과 99.8% 적합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0-06-23 09:41:52
조회수 :
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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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잔류허용기준 없이 판매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 38종 중 14종 우선 관리방안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09년 국내 유통중인 축·수산물 1,305건의 동물용의약품 잔류실태를 조사한 결과, 99.8%가 잔류허용기준 미만으로 적합하였다고 밝혔다.

○ 부적합된 0.7%는 닭고기 2건에 엔로플록사신이, 넙치 1건에 아목시실린이 검출되어 회수·폐기하였다.

○ 검사한 동물용의약품은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08년 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된 28종으로 소고기 등 축산물 5품목, 장어 등 수산물 7품목의 잔류실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조사한 결과이다.

 

□ 식약청은 동물용의약품의 독성, 잔류량, 사용량 등을 평가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수행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하여 올해부터 외국에서는 사용이 허가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사용되지 않아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0.03ppm의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축수산물의 수입에 따른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 아울러 동물용의약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 잔류허용기준 없이 판매가 허가된 동물용의약품 38종 중 판매실적이 있는 14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우선 마련할 계획이다.

 

□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은 1989년 최초로 신설되어, ‘10년 현재 139종이 축산물, 수산물 및 벌꿀 등에 설정되어 있다.

○ 과거 기준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및 선진국의 잔류허용기준을 그대로 도입하여 관리하였으나, ’06년부터는 국내 사용이 허가된 약품을 중심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 ‘07년에는 말라카이트그린 등 사용이 금지된 12종에 대하여는 불검출 기준을 설정하였고, ’09년 및 ‘10년에는 유해물질 기준 선진화의 일환으로 답손 등 29종 및 나프실린 등 26종에 대하여 독성 및 잔류자료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을 설정하였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24호(답손 등 29종)

2.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25호(나프실린 등 26종)

3. 2009 잔류동물용의약품 모니터링 결과

4. 기준 설정 필요성 여부 미검토 동물용의약품 목록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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