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우리나라 인삼에 대해 살균제인 아족시스트로빈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이 미국 기준으로도 설정되어 인삼·홍삼·인삼가공품 등의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 이번 기준은 미국 환경보호청(EPA) 사전검토가 완료된 상태에서 절차적인 승인만을 남겨놓고 있으며, 2012년 최종 잔류허용기준(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 미국내 식품중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기관
○ 지금까지 미국은 아족시스트로빈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없어 불검출로 관리하여 왔지만 앞으로는 인삼 0.1ppm, 인삼가공품(홍삼, 건삼, 농축액 등) 0.5ppm으로 관리되게 된다.
○ 앞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지난 10월 국내 인삼의 아족시스트로빈의 농약기준을 국제기준으로 채택하여 최종 확정을 위한 절차적 승인만 남겨 놓고 있다.
※ 국제잔류농약 전문가 그룹(Joint Meeting WHO/FAO Pesticide Residues, JMPR) : Codex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기준을 제안하는 전문가 집단
※ 인삼 관련 연구자료는 국가잔류농약안전관리 연구사업단(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 충북대, 강원대, 인삼공사, (주)동부한농 참여)이 수행
□ 식약청은 이번 인삼 중 살균제인 아족시스트로빈에 대한 미국기준 신설은 국내 인삼 및 인삼제품 수출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하였다.
○ 특히 국내 인삼제품의 미국 수출규모는 전체 수출 중에서 7.8%에 그쳤으나, 이번 기준설정으로 인하여 미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현재 해외로 수출되는 국내 인삼제품 중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비중은 7.8%로서, 일본(24.0%), 홍콩(22.4%), 대만(19.0%), 중국(13.0%)에 이어 5위에 불과하다.
※ ‘10년 인삼수출액 규모 약 1,360억 중 미국은 106억(출처:한국인삼제품협회)
※ 인삼 및 인삼가공품(홍삼, 건삼, 농축액)의 국내 설정 잔류농약은 67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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