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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의약품 재분류 시행, 이것 만큼은 꼭 알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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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
2013-02-26 17:27:33
조회수 :
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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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월 1일부터 전문, 일반의약품 분류 변경 시행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517개 의약품 재분류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 소비자들이 다음달부터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재분류 대상 의약품과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재분류 대상 의약품 >
○ 그동안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었던 전문의약품 ’잔탁정75밀리그람‘ 등 207개은 일반의약품으로 변경되어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 반면, '어린이 키미테 패취‘, ’맥소롱액‘ 등 267개 일반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되어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다.
○ 또한 ‘듀파락시럽’ 등 43개는 동시분류로 변경되어 처방전이 있어야 하는 전문의약품 외에도 일반의약품으로도 구입이 가능하다.
※ 동시분류 : 동일 성분․함량의 의약품을 효능․효과를 달리하여 전문과 일반으로 각각 분류하는 제도

< 소비자 유의사항 >
○ 다음달부터 약국에서 판매되는 재분류 대상 일부 의약품의 경우 외부포장에 “전문의약품. ‘13.3.1.부터” 또는 “일반의약품 ’13.3.1.부터”라는 ‘분류전환 스티커’가 붙게 된다.
○ ‘분류전환 스티커’는 의약품 재분류 제도 시행 이전에 유통된 제품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조의약품 등으로 오해하지 말고 종전처럼 의약품을 구입·복용해도 된다.
- 다만 동시분류 의약품의 경우 분류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류전환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지 않는 만큼 기존 제품 포장에 표시된 분류에 따르면 된다.

□ 식약청은 앞으로 상시적인 재분류 시스템을 운영하여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의약품의 분류를 계속 재검토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가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이번 제도가 확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약사들에게는 재분류된 의약품의 구분 및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fda.go.kr) ‘의약품 재분류 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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