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신고 없이 전국 한의원에 3억원 상당 판매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서울지방청은 유통기한을 고의로 변조한 캐나다산 ‘인삼농축액’을 발효시켜 ‘홍삼액’ 제품을 제조하여 전국 한의원 등에 판매한 경기도 부천시 소재 A 제조업체 대표 박모씨(남, 43세) 등 4명을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조사 결과, 박씨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0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홍삼액’ 제조 시 홍삼 대신 인삼농축액을 넣어 제조한 제품을 ‘피로회복용, 면역증진용’ 등 효능별로 전국 한의원 300여 곳에 시가 3억원 상당 판매하였다.
○ 또한, 원료공급업자 송모씨(남, 54세)는 캐나다산 인삼농축액의 유통기한을 17개월 연장(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유통기한이 지난 캐나다산 ‘인삼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김모씨(남, 57세) 및 벤처제조업자 강모씨(남 56세)의 혐의도 함께 적발하였다.
□ 식약청은 유통기한이 변조된 캐나다산 ‘인삼농축액’ 275kg을 압류하고, 이미 유통된 해당 제품에 대한 긴급회수 조치를 하는 한편, 앞으로도 부정 식 의약품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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