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원’등 6개 제품, 시가 14억 7천만 원 상당 판매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알코올’을 환제 형태의 식품에 첨가한 경기 부천시 소재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대표 김모씨(남
48세)를「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및「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 조사결과, 김모씨는 2009년 6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동방신기원(칼슘함유제품)’ 등 6개※ ‘환제’ 제품을 제조(성형)하는 과정에서 상호 결착을 방지하기 위해 공업용 알코올을
제품 중량 대비 1~2%가량씩 분사하는 방식으로 첨가하여 총 20,851박스, 시가 14억 7천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위반제품 : ‘동방신기원(칼슘함유제품)’, ‘라피스이엠엑스 골드(스피루리나 함유제품)’, ‘미르에버드림(스피루리나
함유제품)’, ‘미르겐 플러스(스피루리나 함유제품)’, ‘태극대통단(기타 가공식품)’, ‘생생아트라골드(기타 가공식품)’
○ 특히, 이번
제조에 사용된 공업용 알코올은 화학물질인 ‘데나토늄벤조에이트(Denatonium Benzoate, C28H34N2O3)’가 약 6ppm가량의
농도로 첨가되어, 주로 화약, 도료, 시약용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 화학물질은 인체 흡입 시 폐, 코, 입의
점막에 자극을 일으키거나, 접촉성 두드러기 등의 피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 물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또한, ‘동방신기원’
제품은 신문을 통해 마치 신경통, 관절통, 인후통, 부인병, 피부질환 등의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제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여
판매하였다.
□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조치하면서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나 제조사로 연락해 반품할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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