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청, 화장품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 주의 당부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주요 일간지, 여성잡지 등에서화장품을 관절크림, 가슴크림, 아토피·여드름 치료 등으로 광고하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화장품 허위·과장광고에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 최근 일부 화장품 판매업자 등이 화장품을 의약품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나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있으며,
○ 특히 허위·과장광고 제품 중에는 화장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되는 스테로이드성분이 불법적으로 함유된 제품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화장품 허위·과장광고 주요 사례
- 피부질환(아토피, 여드름)에 효과, 화상·흉터·기미·잡티 제거, 관절염에 효과(관절크림), 가슴이 커지는 크림, 살 빠지는 크림, 보톡스크림 등
- 식약청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화장품을 주름개선, 미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 식약청은 화장품의 경우 인체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의약품과 달리 그 작용이 경미하므로 피부·모발관리에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도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 이와 같은 소비자 당부사항이 포함된 설명서를 작성하여 반상회를 통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소비자 단체를 통하여 홍보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화장품 구입과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식약청 및 가까운 시·군·구 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화장품 광고내용에 대한 문의는 식약청 콜센터(1577-1255) 또는 화장품정책과(043-719-3407~8)로, 주름개선·미백·자외선차단 목적의 기능성화장품 관련 문의는 식약청 화장품심사과(043-719-3605~10)로 할 수 있으며,
- 기능성화장품의 검색은 화장품전자민원(ezcos.kfda.go.kr) > 화장품정보(제품정보 또는 보고제품정보)에서도 가능하다.
□ 식약청은 앞으로도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인터넷, 일간지 등 다방면으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로 식약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화장품 과대광고 점검결과 주요적발사례로는 작년 한 해 동안 화장품을 체지방분해(112건), 여드름(102건) 및 아토피(72건) 치료, 관절크림(63건), 흉터개선(34건) 등으로 광고하여 적발된 실적이 약 400여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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