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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보건동향】 소비자제품 내 납 위험 감소 전략 요약 (4)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0-06-14 17:56:02
조회수 :
3,814
규제 납 함량
현재의 제품 카테고리와, 카테고리별 규제 납 함량:

그룹1 : 사용자의 입에 접촉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예:
*3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만든 장난감 또는 3세 이하의 아이가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스노클, 호흡 조절기와 같이 스포츠 용품에 사용되는 마우스피스(mouthpiece)
*악기의 마우스피스
*고무 젖꼭지, 치발기, 아기용 병 꼭지, 턱받이, 아기 침대
*플라스틱 음료 빨대
*아동 크레용, 공작용 점토, 페인트

납 제한량 : 입에 접촉될 수 있는 그룹1 제품의 각 구성요소는, 90mg/kg 이상의 납을 함유할 수 없다. 녹아나오는 납은 90mg/kg을 초과할 수 없다.

제외:
*식품, 음료, 약 또는 기타 제품 등 소비 제품
이 제품들은 식품 및 의약품법(Food and Drugs Act)에 따라 납 함유량이 규제된다.
*식기 또는 푸드웨어 품목은 별도의 푸드웨어 관련 법령의 규제를 받는다.

그룹2 : 아동용품, 가구, 장난감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습, 놀이 품목

예:
*유모차, 플레이펜, 유아 식사용 의자, 아기 침대
*아동 의류, 양말, 액세서리
*실내 또는 실외 놀이 기구

납 제한량 : 그룹2 제품의 각 구성요소는, 600mg/kg이상의 납을 함유할 수 없다. 녹아나오는 납은 90mg/kg을 초과할 수 없다.

제외:
*그룹1의 제품
*배터리, 전기 연납 또는 플럭스(flux), 케이블과 같이, 아이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둬야 하는 전류 제품. 이 제품들은 장난감, 취미용품, 또는 36개월 이상의 아동 또는 조립을 요하는 유사제품 등의 그룹에 속하지 않는다.

그룹3 : 푸드웨어 제품(준비, 제공, 저장하는 식품 또는 음료 제품)

예:
*믹서기, 주걱, 주전자, 프라이팬과 같은 요리 기구
*스푼, 포크, 칼과 같은 식기
*접시, 그릇, 컵, 머그잔 같은 식탁용 식기류
*플라스틱 또는 호일 랩, 샌드위치 백, 쥬스 통과 같은 음식 저장 제품, 용기

납 제한량: 그룹 3 제품의 각 구성요소는, 600ppm 이상의 납을 함유할 수 없다. 녹아나오는 납은 90ppm을 초과할 수 없다.

제외:
*그룹1의 제품
*식품 및 의약품법(Food and Drugs Act)의 규제를 받는, 사전 포장 식품

그룹4 : 밀폐된 공간에서 녹거나 불이 날 수 있는 소비제품

예:
*향
*실내 손전등의 연료
*공예 제품을 위한 금속 몰딩 도구
*구이를 위한 화학 장작

납 제한량 : 그룹 4 제품의 각 구성요소는, 불에 타거나 녹을 수 있으며, 600ppm 이상의 납을 함유할 수 없다. (그룹 4 제품의 경우, 납에 오염된 먼지가 집안 곳곳에 있으면, 제품에서 나오는 납 향 때문에 두 배로 위험할 수 있다.)

제외:
1.납이 들어 있지 않은, 가공되지 않은 장작
2.폭발물 관련 법(Explosive Act)의 규제를 받는 제품

독성제품 규제법의 다른 조항- 비닐 미니 블라인드
위에서 얘기한 규제 사항이외에도, ‘독성 제품 규제법’ 하에 고안된 ‘끈이 달린 창문 덮개 규제사항(Corded Window Coverings Regulations)’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만지거나 입에 넣을 수 있는 블라인드나 줄이 달린 창문 덮개에 함유될 수 있는 납의 최대량을 제품 1.0kg당 200mg으로 제한하고 있다.(총 중량의 0.02%)

캐나다 보건부는 이와 같은 규제내용으로 인해 소비자 제품에 함유된 납이 아동의 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또한 캐나다 보건부는 현재의 규제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위험 관리 방법도 계속 평가하고 있다. 그 예로 비 규제 제품 속 납 함유 규제, 또는 규제와 자발적 표준의 조합 등을 관련 산업이 스스로 따르게 하는 등의 조치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보건부는 규제가 잠재적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공평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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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ealth Canada]

http://www.hc-sc.gc.ca/cps-spc/legislation/consultation/leadrisk-eng.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