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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불법 건강기능식품 수입·판매업자 적발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2-07-30 10:48:43
조회수 :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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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36,500여개 시가 5억원 상당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불법 유통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광주지방청은 미국산 건강기능식품을 일명 통갈이, 라벨갈이 수법 등을 이용해 불법 유통시켜온 한국칼캠약품(건강기능식품 수입 및 판매업소) 대표 윤모씨(남, 48세)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 하였다고 밝혔다.
※ 통갈이 : 다른 회사가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의 내용물을 새로운 통에 옮겨 담은 후 마치 자사 제품인 것처럼 허위 라벨을 부착하는 것
※ 라벨갈이 :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경과되어 반품된 제품의 라벨을 떼어내고 유통기한이 연장된 새로운 라벨을 부착하는 것

□ 조사 결과, 윤모씨는 ‘09년 1월부터 ’12년 6월까지 다른 회사가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사 제품인 것처럼 통갈이하고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시가 4억 6,265만원 상당(16개 제품, 총 30,333개)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유통기한이 1년 이상 경과한 ‘아르틴나이아신’ 등 4개 제품은 라벨갈이하여 시가 1,736만원 상당(총 991개 제품)을 판매하고,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미국에서 국제택배로 받은 ‘코티신C'제품(총 34개, 시가 100만원 상당)은 자사 제품으로 둔갑시켜 유통시켰다.
○ 아울러, 제품 검사 결과 ‘엽산 400’, ‘종합비타민’ 및 ‘골든멀티비타민’은 기능성 성분 함량이 표시량과 현저히 달라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부적합 제품 : 엽산 400(엽산 함량이 제품 표시량(400ug)의 절반 가량(228ug)만 들어 있음), 종합비타민(비타민C가 전혀 들어있지 않음), 골든멀티비타민(비타민C 함량이 제품 표시량(150mg)보다 3배 가량(442.5mg) 과다 함유)

□ 광주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압류․폐기하고 유통 중인 제품은 회수 조치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였다고 밝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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