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개 업체 점검, 13개 업체 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부산지방청은 겨울철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1월 4일부터 6일까지 부산․울산․경남 지역 ‘어린이 실내 놀이터(일명 키즈카페)’ 2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곳을 적발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최근 쌀쌀해진 날씨로 인해 어린이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300㎡이상의 대형 ‘키즈카페’내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올바른 식품취급요령에 대해 현장 교육을 병행하였다.
○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조리목적으로 보관 ▲식품등의 비위생적 취급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제품 사용 등이다.
- 특히, 이들 적발업체 중 6곳은 유통기한이 최소 2일부터 최대 590일이 지난 ‘햄버거용 빵’, ‘허니머스타드 드레싱’, ‘치즈’, ‘향신료’ 등을 조리에 사용․보관하던 중 적발되어 관련 제품을 현장에서 압류․폐기하였다.
□ 식약처는 앞으로 ‘키즈카페’에 대하여 서울, 경기 등 전국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확대 실시하는 한편,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