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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보건동향】 벨기에, 바닥재에 유해화학물질 사용금지 법 제정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4-08-25 17:54:53
조회수 :
814
벨기에는 바닥재에 쓰이는 유해화학물질 117종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새로운 법안 도입으로 이제 벨기에는 2015년부터 더 이상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바닥재를 판매할 수 없다.

연방공중서비스에 의해 제정된 이 법안은 실내 공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카페트, 마루바닥, 콘크리트 바닥, 접착제를 포함한 바닥재와 관련된 모든 제품에 적용될 것이다.

벨기에는 바닥재에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3번째 국가가 되었다. 독일에서는 2004년부터 비슷한 제재를 취했고, 프랑스는 벽지, 페인트, 라커, 바니시를 포함하는 모든 실내 공사 제품에 의무적으로 라벨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등급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독일과 벨기에는 통과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몇몇 기업에서는 실내공기 향상을 위해 앞장서 행동을 취하겠다고 하는 등 바닥재 업계와 방직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실내공기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염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닥, 단열 회사에 재직중인 Teo Smet은 말했다.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이제 벨기에까지 모두가 실내공사 재료와 관련 규정을 제정하였고 제정된 규정에 맞추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EU 규제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였다. EU는 입법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되고 있지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EU가입국들이 자신들만의 법을 만들고 다양한 기준이 생기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관련 업계는 하나의 통합된 유럽 규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되길 희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