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료

【국내환경보건동향】 고카페인 음료 표시기준 등 준수여부 실태조사 결과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3-07-16 11:39:50
조회수 :
2,415
"

- 일부 액상커피 제품 카페인 함량 표시 미흡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고카페인 함유음료 36개사 113개 품목에 대해 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8개사 15개 제품의 총 카페인 함량 표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13년 1월부터 시행된 고카페인 의무 표시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표시사항은 카페인 함량이 150ppm 이상인 액체식품의 경우 고카페인 함유 표시, 총 카페인 함량표시, 주의문구 표시(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 등이다.
○ 조사 대상은 국내 유통 중인 ▲액상커피 48개 ▲다류 23개 ▲콜라형음료 17개 ▲기타 음료 25개 등 총 113개(36개사)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이번 조사결과, 대부분의 제품이 ‘고카페인 함유’ 표시 및 주의문구 표시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5개 제품(액상커피 14개, 콜라형 음료 1개)에 표시된 총 카페인 함량이 허용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총 카페인 함량 허용 오차 범위 : 표시 함량과 실측 함량이 90%∼110% 이내여야 함
○ 적발된 14개 액상커피 중 4개 제품은 표시된 총 카페인 함량 보다 실제 함량이 25%~49% 많았으며, 10개 제품의 총 카페인 함량은 실제보다 13%~31%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콜라형 음료 1건은 제품에 표시된 총 카페인 함량보다 실제 함량이 13% 적은데다, 카페인 주의문구(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표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인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