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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보건동향】 미 FDA, 주(州) 제조식품 관리제도 기준 발표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6-10-18 16:06:49
조회수 :
394
미국 식품의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은 최근 식품안전 기준 개정안으로 제조식품 관리제도 기준(Manufactured Food Regulatory Program Standards, MFRPS)을 발표했다.
MFRPS는 주 식품규제 담당자가 식품을 제조하고 가공하거나 포장하고 저장하는 시설을 감찰하는 과정에 활용되는 한편, 미국 전반에 바람직한 식품안전 관리표본으로도 자리매김하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일부 정의안, 항목(section), 부록문 등이 추가됐으며 특정 세부기준도 수정됐다.
FDA는 식품안전 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에 따라 연방, 주, 지방의 공중보건 관리규제를 아우르는 국가 통합식품안전시스템(National Integrated Food Safety System, IFSS)을 구축하고자 노력해왔다. 이에 FDA는 IFSS의 핵심요소로써 MFRPS를 개발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주 개별당국은 MFRPS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계획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FDA와의 협력협정(Cooperative Agreement)을 체결하여 MFRPS 도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전망이다. 현재 이미 43개 주들이
MFRPS 도입을 신청한 상태이다.
FDA는 식품으로 전파되는 질병과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 MFRPS 내 10가지 세부규제기준의 적용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규제기준 1: 식품규제 배경
● 규제기준 2: 식품안전 연수 프로그램
● 규제기준 3: 식품검역 프로그램
● 규제기준 4: 식품검역 감시 프로그램
● 규제기준 5: 식품전이 질병 발생 및 확산에 따른 대응조치
● 규제기준 6: MFRPS 준수 및 집행
● 규제기준 7: 산업과 공동체간의 이해관계
● 규제기준 8: MFRPS 이행재원
● 규제기준 9: MFRPS 평가
● 규제기준 10: 식품안전 연구 서비스

출 처 : http://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ceddb45b-26b3-40f8-9d2e-f60a2a1cebb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