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구 안전 지침을 담당하는 유럽연합 산하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 SCCS)는 3세 미만 아동용 완구에서 방부제 4종을 사용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금지 합의로 인해 각 물질의 최대 한계농도가 설정되었으며, 해당 농도는 정량한계와 상응한다. 정량한계는 적절한 검사 방법을 통해 수립된다.
(※정량한계, limit of quantification: 정해진 물질계에서 어떤 성분의 정량분석이 지정된 방법으로 가능한 최소한의 농도)
해당 방부제 4종은 다음과 같다.
- 메칠이소치아졸리논(methylisothiazolinone, MI)
- 벤즈이소치아졸리논(benzisothiazolinone, BIT)
- 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hloroisothiazolinone, CMI)
- MI/CMI 혼합물
덴마크는 유럽연합 전체에서 판매되는 도포용 화장품 MI 함유 금지를 촉구하였으며 여타 제품 표기 의무도 강화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완구 관련 금지 합의에 대해 덴마크 환경보호청은 소비자에 해당 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꾸준히 회피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위원회는 포름알데하이드 200mg 이상을 함유하는 발포 고무 재질 완구를 환기 저장소에 28일 동안 보관한 뒤 측정한 외기 방출량이 20μg/m3을 초과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기준을 설정하였다. 프랑스에서는 2011년부터 동일 기준을 완구에 적용 중이다.
포름알데히드는 플라스틱과 중합체 산업 분야에서 주로 용제와 가소제로 사용되며, 발포 고무 생산시 발포제 관련 물질로도 쓰인다. 2010년, 일부 유럽연합 회원국의 발포 고무 완구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됨으로써 포름알데히드 흡입으로 인한 아동 건강 악화 우려가 제기되었다.
페놀(phenol)류 물질 전이량 및 농도 제한 강화도 위원회 회의 안건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투표에는 이르지 못했다.
신규 허용치는 지침 부속서 2에 추가될 예정이며, 유럽각료의사회와 유럽의회가 정식으로 가결한 뒤 발효된다.
가결될 경우, 유럽연합 회원국은 유럽연합 공식 발간물(Office Journal)을 통해 신규 허용치가 공개된 후 18개월의 유예를 가지고 포름알데히드와 BIT 허용치를 적용해야 한다. MI와 CMI 관련 규칙 유예 기간은 24개월이다.
원문: https://chemicalwatch.com/24085/eu-toys-committee-agrees-ban-on-preservati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