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공정위는 2012년 123명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으나 2년간 방치하였다가 2014년 환경부에 102명을 이첩
환경부는 이첩받은 102명 중 74명만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이첩하여 조사·판정을 실시하고, 피해가족 28명은 이유없이 제외
□ 설명내용
환경부가 이첩받은 인원 중 피해가족 28명을 이유없이 제외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환경부는 2014.4.30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74명에 대해 이첩을 받았기에, 별도로 제외한 인원은 없음
환경부는 이첩받은 74명 전체를 가습기살균제 조사·판정 업무를 진행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통보하여 조사·판정을 추진하였으며, 이중 64명*을 조사·판정하여 35명을 정부구제대상으로 인정함
* 조사·판정 진행중 1명, 가습기살균제 피해 미신청 9명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