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hexabromocyclododecane, HBDC)의 유독 물질 목록 등재를 건의하였다. 이는 ‘긴급계획과 지역공동체의 알 권리에 관한 법(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EPCRA)’ 313항의 보고 의무에 해당한다.
HBDC가 등재되면 HBCD를 생산, 가공, 사용하는 시설은 HBDC와 관련된 환경적 유출, 여타 폐기물 관리 분량, 오염 방지 및 재활용 자료 등을 보고해야 한다.
HBCD는 주로 발포폴리스티렌(expanded polystyrene foam, EPS)과 압출발포폴리스티렌(extruded polystyrene, XPS)에 난연제로 사용되며, 그 밖에도 포류 가구, 차량, 커튼 등 직물에도 쓰인다.
EPA는 등재 제안 이유를 HBCD가 인간 발달과 생식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이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으며 수중·육상 생물에 매우 유독하기 때문이라고 연방 공보를 통해 전했다.
이번 제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8월 1일까지 가능하다.
원문: https://chemicalwatch.com/47829/epa-proposes-adding-hbcd-to-epcra-list-of-toxic-chemic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