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자두, 건바나나 등 유통기한 최대 351일 임의 연장 표시하여 판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소분과정에서 유통기한을 변조․표시한 ‘(주)담채(부산 사상구 소재)’의 ‘건자두(당절임)’와 ‘건바나나(당절임)’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소분원인 ‘(주)담채’의 ‘건자두(유통기한 ’14.1.15.까지)’와 ‘건바나나(유통기한 ’14.9.1.까지)’ 제품이며, ‘더넛(상품명)’이라는 선물 세트로 포장되어 원래 유통기한 보다 최대 351일까지 임의 연장 표시하여 시중에 유통되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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