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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대장균군 등 초과 검출 “참치회”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0-09-29 09:47:09
조회수 :
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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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동원산업(주)이 강원도 영월군 소재 ‘영어조합법인예송’에 위탁 생산하여 자사의 상표로 판매하는 ‘바로먹는 동원참치회’와 ‘동원참치횟감(덮밥용)’에서 각각 대장균군 및 세균수가 기준 초과 검출되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 ‘바로먹는 동원참치회’ 제품은 대장균군(결과 1g 당 620)이 , ‘동원참치횟감(덮밥용)’제품은 세균수(결과 1g 당 270,000)가 기준 초과되어 회수 조치한 것임.

※ 대장균군 기준 : 1g 당10 이하, 세균수 기준 : 1g 당 100,000이하

 

< 부적합 제품현황 >

제품명 / 식품유형 / 제조원 / 판매원 / 유통기한 / 생산량

바로 먹는 동원참치회 / 수산물가공품(냉동식품) / 영어조합법인예송(강원 영월군 소재) / 동원산업 (주)(경기 성남시 소재) / ‘11.8.26까지 / 184kg(240g*767개)

동원참치횟감(덮밥용) / 수산물가공품(냉동식품) / 영어조합법인예송(강원 영월군 소재) / 동원산업 (주)(경기 성남시 소재) / ‘11.5.30까지 / 131kg(430g*306개)

- 동 제품은 현재 영어조합법인예송이 생산물량 전체에 대하여 회수 조치 중임.

 

□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원 영어조합법인예송 및 판매원 동원산업(주)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 관련 제품사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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