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화학물질관리청(Echa)의 위해성평가위원회(Risk Assessment Committee, RAC)는 장난감과 어린이용품(childcare articles) 내 다이이소부틸 프탈레이트(DiBP)의 잠재적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38번째 개최된 자문회의에서 DiBP의 위험성이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DiBP는 REACH 부속서 XIV의 허가물질목록(Authorization List)에 등재되었다. DiBP 허가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아 유럽에서 DiBP 사용이 2015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중단되었다. 그러나 DiBP의 사용 금지 처분은 수입품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Echa와 덴마크는 피부 또는 점막과 접촉할 수 있는 소비자물품 내 DiBP 및 기타 3개 물질(BBP, DBP, DEHP)을 REACH 규제 목록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해당 3개 프탈레이트와 달리 DiBP는 어린이용품 내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 이에 아동은 매트, 턱받이, 카시트 교체 시 아동용품으로부터 피부가 DiBP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만약 매트를 교체할 때 DiBP가 사용되면, 노출된 피부 면적이 전체 몸 표면의 절반가량이 될 수도 있다.
유럽 가소제 및 중간체협회(European Council for Plasticisers and Intermediates, ECPI)는 이러한 규제를 지지하고 있다. ECPI의 Jean-Luc Wietor 협회장은 DiBP 규제에 대해 “공공보건을 위하고, EU 산업과 수입업체 간의 균등한 경쟁조건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럽 소비자표준화단체(European Association for the Coordination of Consumer Representation in Standardisation, Anec)는 Chemical Watch에 소비자제품 내 프탈레이트 규제, 특히 장난감과 아동용품 내 DiBP 금지 처분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Anec의 Franz Fiala 박사는 “DiBP는 DBP와 비슷한 특성을 지녀 DBP의 대체재로 사용되는 매우 우려스러운 물질”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여성진보연대(Women in Europe for a Common Future, WECF)는 장난감과 아동용품 내 DiBP 규제에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WECF의 Elisabeth Ruffinengo는 본 규제가 수입품목에도 적용될 것에 대해 이는 “EU 내 제조품과 수입품 간의 이중 기준을 방지하고, 현재 규제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은 많은 품목들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s Safety Commission)는 장난감과 어린이용품 내 DiBP를 포함한 프탈레이트 5종에 대해 사용을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
출 처 : https://chemicalwatch.com/51737/echa-committee-highlights-risk-of-dibp-in-childrens-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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