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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식품첨가물 산화방지제 섭취 매우 안전한 수준!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2-05-11 16:42:02
조회수 :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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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11년 산화방지제 섭취 안전성 평가 결과 발표 -

□ 우리나라 국민이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산화방지제 일일섭취량은 일일섭취허용량(ADI)의 최대 0.28%에 불과해 매우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일일섭취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 mg/kgㆍbw/day) : 일생 동안 매일 먹더라도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체중 1kg당 1일 섭취량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가공식품 중 산화방지제 섭취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위해, 지난해 시중 유통 소시지 등 가공식품 418건에 대한 산화방지제 함유량 및 섭취량 등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산화방지제는 지방의 산패 및 산화를 지연시키고 비타민 C등 영양소 손실과 색소 변질을 방지하는 식품첨가물로 식용유지, 마요네즈, 버터류 등에 사용된다.
※ 산화방지제 8품목 : 부틸히드록시아니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 에리쏘르빈산, 에리쏘르빈산나트륨, 이․디․티․에이․나트륨, 이․디․티․에이․칼슘이나트륨 및 몰식자산프로필이 지정되어 있음
○ 이번 조사에서 시중 유통되는 가공식품 중 산화방지제 함량을 분석한 결과, 건조저장육, 햄, 소시지 등에서 높게 검출되었고 검출량은 불검출에서 최대 293.2mg/kg (에리쏘르빈산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전체 418개 제품 중 341개 식품에서는 산화방지제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검출된 제품의 경우에도 모두 사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화방지제 사용기준 : 에리쏘르빈산은 산화방지제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 금지되어 있어 대상식품별 사용량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부틸히드록시아니솔은 식용유지류(기준: 0.2 g/kg 이하) 등,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은 추잉껌(기준: 0.4 g/kg 이하) 등 대상식품별 사용량이 설정되어 있음
○ 우리나라 국민의 산화방지제의 일일섭취량을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ADI)의 최저 0.01%(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 최대 0.28%(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일일섭취수준(%) : 일일추정섭취량/일일섭취허용량(ADI) × 100

□ 또한 우리나라 국민이 산화방지제를 섭취하는 주요 식품 경로는 빵류, 햄류, 식용유지류, 소스류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산화방지제 종류별로는 ▲부틸히드록시아니솔은 식용유지류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은 과자류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은 빵류, ▲에리쏘르빈산류는 햄류 ▲이․디․티․에이류는 소스류 ▲몰식자산프로필은 빵류를 통하여 국민이 주로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식약청은 앞으로도 식품첨가물 종류별 섭취 안전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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