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집행위원회는(European Commission, EC)는 장난감 재료 용출 시험 시 검출되는 6가크롬 용출량 제한(Migration limit)을 개정하는 완구안전지침(Toy Safety Directive) 초안을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 통지했다.
본 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기간은 본 통지 이후 60일 까지이다.
본 개정안 채택일은 내년 1분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2019년 3분기에 발효될 예정이다.
환경보건위험분야 과학위원회(Commission’s Scientific Committee on Health and Environmental Risks)는 2015년 2월 발표된 완구 내 6가크롬에 관한 최종 의견에서, 6가크롬의 제한치를 0.0094mg/kg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
출 처 : https://www.eishub.or.kr/envRegulation/trend_view.asp idx=67283&goto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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