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외 의약품 규제기관과 연계, SNS까지 제조·유통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불법제품 사용 시 심혈관계 이상 반응으로 사망, 홍조, 어지러움 등 부작용 증가 우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발기부전치료제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성인 남성 1,500명을 대상으로 ‘발기부전치료제 사용현황 및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15명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하지 않고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제품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국내 발기부전치료제의 오·남용과 부작용 발생 등 안전사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43,327건의 전화통화를 임의로 연결하여 응답한 성인 남성 1,500명(20세∼79세)을 대상으로 하였다.
○ 발기부전치료제를 불법으로 구매한 사유에 대해서는 쉽게 구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자가 684명(67.4%)로 가장 많았고, 병원진료가 꺼려져서 188명(18.5%), 가격이 저렴해서라는 응답자가 71명(7.0%) 등이었다.
- 구매경로(중복응답 포함)는 친구, 동료 등에게 받은 경우가 1,061건(78.6%)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과 성인용품점을 이용한 경우는 각각 121건(9.0%)과 97건(7.2%)이었다.
○ 발기부전치료제를 이용한 1,500명 중 528명(35.2%)이 부작용 사례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안면홍조(384건), 가슴 두근거림(211건), 두통(147건) 등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복용을 중단하면 증상이 사라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치료를 위해 약물복용, 병·의원 진료, 입원 등을 한 경우는 39건(5.9%)이었다.
○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1,240명(83%)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가 정품보다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 식약처는 발기부전치료제의 경우 불법으로 유통되는 제품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실제 이용 행위에는 괴리가 있다며, 발기부전 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전문의약품 등은 인터넷에서 구매 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통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히, 불법으로 의약품을 유통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으며, 향후에도 해외 의약품 규제기관과 연계하여 국내 유통 공급을 차단하고 인터넷뿐 아니라 SNS까지 제조·유통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올바른 사용 유도를 위해 홍보 강화 및 수거검사를 통해 불법 의약품에 대한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의약품 부작용 등 안전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신고센터(1644-6223)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위조품, ‘여성흥분제’ 표시 물품을 각각 1개씩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주성분이 과량 검출되는 등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비아그라 위조품의 경우 1정당 ‘실데나필 100mg’을 포함하고 있다고 포장에 표시했으나, 검사 결과 2배가 넘는 213.5mg이 검출되었고, 시알리스 위조품은 발기부전 주성분인 ‘타다라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 따라서, 불법제품 사용 시 심혈관계 이상 반응으로 인한 사망, 홍조, 어지러움 등 심각한 부작용 발생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 여성흥분제 표시 물품에는 ‘발기부전치료제(타다라필)’와 함께 안전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발기부전 성분 유사화합물(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이 일부 검출되었다.
○ ‘실데나필’, '타다라필‘을 주성분으로 하는 발기부전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구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