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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폐석면 광산 주민 건강영향조사 본격 실시

구분 :
칼럼
작성일 :
2012-08-09 17:51:50
조회수 :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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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잠재적 석면질환자를 발굴·관리해 석면피해로부터 구제하기 위해 올 4월부터 폐석면 광산 및 석면공장 주변 주민 2,5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4월 10일 발표하였다.
이번 건강영향조사는 지난해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에 의거해 환경성 석면노출에 의한 피해자를 적극 발굴·구제하기 위해 추진하기 위함이다.

조사대상은 충남 예산군 대천리 광산을 비롯한 13개 폐석면 광산 지역 주변 주민과 부산시 연제구 제일화학 공장주변 1km 이내에 위치한 연신ㆍ연서초등학교의 졸업생, 교직원 및 주민 등 총 2,500여명이며, 석면환경보건센터(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양산부산대학교병원)를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는 흉부 x-ray 촬영, 설문조사, 노출력 확인 등을 중심으로 한 1차 건강검진과 흉부 CT 촬영, 폐기능 폐확산능 검사, 노출력 등 최종확인을 중심으로 한 2차 건강검진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건강영향조사 결과 석면질환 의심자로 밝혀진 사람에 대해서는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 상정해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등 석면피해 구제대상 유병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 석면피해구제대상 질환으로 판정 시 구제 급여가 지급된다.

이번 조사와 더불어 환경부는 아직까지 정보의 소외 등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을 환자를 고려해 직접 찾아가는 ‘석면피해자 찾기 캠페인’, ‘전국 요양병원 석면질환자 현황조사 및 찾아가기’ 등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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