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현재 한약재 중 “황련 등 20개 품목”의 카드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개정안을 7월27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 현재 한약재 카드뮴 기준은 417품목에 대해 ‘0.3ppm이하’로 일괄 적용하고 있지만, 일부 한약재의 경우 재배과정 중 토양 속 카드뮴이 한약재로 자연 이동되어 기준 재설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이번 개정안은 위해평가 및 유통 한약재 카드뮴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 주요 개정 사항은
- 세신, 오약, 저령, 택사, 황련은 1.0ppm
- 계지, 목향, 백출, 사삼, 사상자, 속단, 아출, 애엽, 용담, 우슬, 육계, 인진호, 창출, 포공영, 향부자는 0.7ppm 등이다.
□ 참고로 미국과 일본의 경우 한약재의 카드뮴 기준이 없으며, EU와 중국의 경우에는 일부품목을 제외하고 모두 1.0ppm으로 관리하고 있다.
□ 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수준에서 한약재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월 17일까지 식약청(한약정책과)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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