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검사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식약처가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 대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집중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총 125곳) : 분야별로 식품(65곳), 축산물(35곳), 의약품등(12곳), 의료기기(13곳) 시험․검사기관이 있으며, 매년 1회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점검대상은 총 39곳(전체 대상 기관 125곳)로 분야별 ‘12년도 매출액 상위기관을 우선 선정하였다.
- 식품위생검사기관 22곳, 축산물위생검사기관 10곳, 의약품등 품질검사기관 4곳,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3곳이다.
□ 점검결과 관련 규정을 위반한 식품위생검사기관 5곳과 축산물위생검사기관 3곳 등 총 8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 주요 위반 사항은 ▲공시험(Blank Test) 미실시(1곳) ▲규정된 검사방법 미준수 및 지정사항 변경 미신고(1곳) ▲부적합 결과 지연 통보 등(1곳) ▲검사원 의무교육 미실시(1곳) ▲검사기간 미준수(3곳) ▲신고한 검사수수료 미준수(1곳) 등이다.
○ 처분 유형별로는 공시험 미실시 등으로 검사 업무정지 대상이 3곳(식품위생검사기관 2곳, 축산물위생검사기관 1곳), 검사원 의무교육 미실시 등으로 시정명령 대상이 5곳(식품위생검사기관 3곳, 축산물위생검사기관 2곳) 등이다.
□ 식약처는 이번 점검 대상 이외의 시험․검사기관에 대해서는 하반기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내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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