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김치제조업체 등에 의한 식중독 사고를 차단하기 위하여 4월 6일(토)에 6개 지방식약청장과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각 지방청에 식중독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최근 전북지역 5개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가 전주 소재 김치제조업소에서 사용한 지하수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것으로 분석된 데 따른 것이다.
□ 지하수를 사용하는 김치제조업체 등에 의한 식중독 사고를 차단하기 위한 이번에 시행되는 조치는 다음과 같다.
○ 우선 전국 김치제조업체를 모두 조사하여 지하수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지하수 사용 업체에 대해서는 지하수 물탱크에 염소살균소독제를 즉시 투입, 위해 발생 가능성을 신속히 차단하기로 하였다.
○ 또한 지하수를 사용하는 김치 제조업체의 지하수를 채수하여 노로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 오염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 아울러 병원성 미생물의 오염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의 제품 생산·판매 등을 금지하고, 지하수 염소소독장치 설치 등 시설 개선 후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제품 생산 허용 등을 조치하기로 하였다.
□ 식약처는 이번 조치와 함께 영세 김치제조업체의 HACCP(해썹) 지정을 확대하기 위하여 위생시설 개수 비용의 50%인 1,000만원을 지원하고, 해썹 지원사업단을 통한 무상컨설팅 지원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 현재 전국 배추김치제조업소 571개소 중 해썹 지정업소는 300개소이며, 미지정 271개소(‘13년 3월 기준)는 ‘14년까지 해썹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정승 식약처장은 지난 4월 6일 개최된 6개 지방식약청장과 긴급 화상회의에서 “지방식약청장은 이번 대책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하여 위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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