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23일, 캐나다 몬트리올 시의회는 2018년 1월 1일부터 얇은 비닐봉지의 유통을 금지하도록 하는 세칙을 가결했다.
몬트리올 시의회는 50 미크론 이상 두께의 비닐봉지가 비교적 내구성이 뛰어나 재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 측은 세칙을 통해 50 미크론(micron) 이하 두께의 일반 비닐봉지의 유통을 금지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세칙에 따라 생분해가능하거나 산화분해가능한 비닐봉지는 그 두께와 관계와 없이 유통이 제한된다.
그러나 과일, 야채, 사탕, 육류, 어패류 등 식품 포장용 비닐봉지는 식품과 여타 제품 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는 데 사용된다는 이유로 세칙 적용대상에 제외된다.
세칙위반 범칙금은 개인에게 최소 $200에서 최대 $2000로 책정되며 기업의 경우 $400부터 $4000까지 부과된다. 세칙위반 반복사범에는 범칙금 과중치가 적용된다.
현재 시의회의 결정과 달리 캐나다 소매위원회(Retail Council of Canada, RCC)는 세칙가결에 반대하며 퀘벡 주 환경부의 연말보고서가 발간되기 전까지 세칙시행을 잠정 보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몬트리올 시는 이번 세칙에 대한 시민 홍보 캠페인을 주관하여 세칙 시행의 당위성을 입증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출 처 : http://montrealgazette.com/news/local-news/montreal-adopts-plastic-bag-b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