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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2012년 식품안전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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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
2012-01-04 11:33:48
조회수 :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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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월부터는 스마트폰으로 소비자가 구입한 식품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도 하고 신고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교 등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 시 이동식 식중독균 검사 차량을 파견하여 식중독 유발 세균의 유전자를 판별하게 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를 위하여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12년도 식품안전관리 강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12년도 식품안전 주요정책은 다음과 같다.

< 부정불량식품 소비자 식별 체계 도입 >
○ 3월부터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할 때 문제가 있는 회수 대상 식품인지를 직접 확인하고 구입 또는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정부의 수거·검사 결과를 직접· 확인하여 구입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스마트폰으로도 신고가 가능해진다.
* 회수 사실 조회 및 신고·제보가 가능한 소비자용 스마트폰 앱(App) 3월부터 보급 예정
○ 또한, 현재 휴대폰으로 부정·불량식품 신고 시 국번과 함께 눌러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여 일반전화와 같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9로 부정·불량 식품 신고가 가능하다.

< 어린이 급식 안전·영양 관리 지원 확대 >
○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소규모 보육시설에 대한 식사·식단 지도 및 영양관리 지원 확대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 지원 센터 운영이 전국 22개소로 확대된다.
* (현행) 서울(5), 인천, 울산, 경기(3), 경남, 제주 등 12개소 → (추가 확대)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강원, 경북,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등 22개소
○ 학교 등에서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이동식 식중독균 검사 차량(3대)이 현장에 출동하여 3~4시간 내에 식중독 유발 세균의 유전자를 선별하여 원인 식품 판별에 활용된다.
- 수입·생산·유통·소비 단계에서 검출되는 식중독균에 대한 유전자 분석(PFGE)을 통해 식중독균 혼입 단계를 추적하여 추가 확산을 원천 차단하는 예방적 감시 체계가 도입된다.
* PFGE(Pulsed-Field Gel Electrophoresis) : 식품, 환자 등에서 유래되는 식중독균의 분자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로서, 병원체의 유전자를 분리하여 특정 제한효소로 절단한 뒤 균별 유전학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는 기술
- 학교급식소, 청소년수련원,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대한 전국단위 식중독 예방 합동 단속도 연 2회에서 3회로 강화되며,
-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학교급식소 등 1,200개소(소요비용 30억원)에 지하수 살균소독 장치를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정기적인 유해물질 노출수준 안전 평가 정례화 >
○ 우리 국민의 실제 식생활과 식습관 변화 추이를 반영하기 위해 ‘12년부터 매년 중금속 등 식품 중 유해물질의 노출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매 5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 개선하는 유해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 유해물질 : 환경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식품에 존재하거나, 식품 제조과정 중에 생성되는 중금속, 곰팡이독소, 다이옥신, 벤조피렌 등 19종
○ 1월부터는 콩류, 곡류, 과채류 등 9개 농산물과 우유류, 잼류, 젤리, 식용유지류의 납, 카드뮴 등 중금속 기준과 면류, 시리얼류의 곰팡이 독소기준이 강화된다.
* 콩류·곡류 (납 0.2mg/kg, 카드뮴 0.1mg/kg), 참깨 (납 0.3mg/kg, 카드뮴 0.2mg/kg), 우유류(납 0.02mg/kg), 젤리·잼류(납 1.0mg/kg), 식용유지(납, 비소 0.1mg/kg), 면류(데옥시니발레놀 0.75mg/kg), 시리얼류(제랄레논 50㎍/kg), 기타 서류, 과실류, 엽채류, 엽경채류, 근채류, 과채류 중금속 기준 등

< 우수위생관리기준과 검사명령제 등 새로운 제도 도입 >
○ 국내 수입되거나 유통되는 식품 중 부적합율이 높거나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제품에 대해 해당 업체로 하여금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미리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검사명령제가 도입된다.
- 오는 12월부터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신규영업신고 요건이 등록제로 변경되어, 선진국 수준의 우수위생관리기준(GHP)이 적용(‘12.12.8부터)되며, 기존 영업자도 2015년까지 등록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GHP(Good Hygiene Practice) 식품을 위생적으로 제조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시설기준, 위생관리절차 등에 관한 기준
○ 또한,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나트륨 줄이기 국민 운동본부가 발족되어 나트륨줄이기 캠페인과 전국민 실천운동이 전개되고
- 외식업체, 장류 등에 대한 영양표시를 확대하여 칼로리 카운트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된다.

< IT기반 식품안전 신속대응체계 도입 >
○ 3월부터 IT기반 스마트 e-식품안전관리시스템이 본격 운영되어 식품관련 조사와 보고 및 후속 조치가 실시간으로 연계될 수 있는 신속 대응 체계가 구축된다.
- 전국 지자체·지방청 등의 식품안전관리 담당자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현장 파악, 조사결과 보고, 정보공유 및 지시사항 조회, 회수 조치 등을 실시하여 식품사고에 대한 전국 단위의 동시 다발적인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 식약청은 국민건강 보호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대응·지원 관련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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