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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보건동향】 대만 환경보호서, 화학물질 등록 규칙 개정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7-09-29 16:42:29
조회수 :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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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환경보호서(Environmental Protection Administration, EPA)은 신규 및 기존 화학물질등록에 대한 개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개정 제안서에는 환경보호서 관할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Toxic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이하 TCSCA)과 노동부(Ministry of Labour) 관할의 직업안전위생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sha) 간의 등록 유형 및 요구사항의 조화 절차가 포함된다.

기타 제안된 개정 사항에는 ①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산업에서 원재료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TCSCA 등록의 의무화 ② 발암성, 돌연변이성 또는 생식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표준 등록 강화 ③ 연간보고의무설정 등이 포함된다.

환경보호서는 이번 개정의 목표는 화학물질위험 및 규제평가에 필요한 데이터 개선을 9월 18일 개정 사항 발표 이후 60 일간의 공공의견수렴이 진행될 예정이다.

 

출 처 : https://www.eishub.or.kr/envRegulation/trend_view.asp idx=6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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