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토지 복원복구를 위한 PFAS물질, CERCLA법상 유해물질 포함에 대한 논의
법안 통과 시, NPL 등록 부지 증가 및 해당 기업·기관 부지 정화 책임
PFAS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해당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법규 제정과 규제를 실시하여 옴.
미국정부는 PFAS물질을 CERCLA법 유해물질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CERCLA법에 따라 NPL 부지의 정화에 대한 책임을 해당 부지의 소유자, 이용자,
수송자 등이 부담하게 됨. 이에 2019년 7월 하원 통과된 법안은 해당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해당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등 해당 사안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보이며 논의를 진행 중에 있음
해당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NPL에 등록되는 부지는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해당 부지의 시설들은
부지의 정화 및 관리를 실시하거나 비용을 지불하여야 함. 이에 따라, 해당 부지 시설에서는 부지의 오염수준을
확인하는 측정 기술 및 설비와 관리와 유지를 위한 배출 저감 장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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