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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미국산 드레싱 제품 뚜껑에서 가소제 성분 용출되어 회수 조치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2-05-02 09:47:15
조회수 :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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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미국산 드레싱 제품 뚜껑(재질 : 알루미늄)에서 용출된 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DIDP)가 제품 내용물로 이행되어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 DIDP : 합성수지인 PVC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PVC 재질 중 DIDP 용출규격은 9mg/L 이하로 관리되고 있으며,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물질임.
○ 해당 부적합 제품은 홀썸플레이스코리아가 미국 ‘Tulocay & Co사’로부터 수입한 드레싱 4개 제품으로, DIDP가 42~123 ppm 검출되었다.
※ 부적합 제품 : 이탈리안 발사믹 드레싱, 허니 레몬 디죵 드레싱, 베이컨향 드레싱, 갈릭 허브 발사믹 드레싱
○ 부적합 제품은 총 1,713kg이 수입되었으며, 이 가운데 1,151kg이 회수되었다.
- 인터넷 쇼핑몰(1곳, Funshop)을 통해 판매된 제품(562kg)은 현재 회수조치 중이다.

□ 식약청은 이번에 검출된 DIDP의 경우 알루미늄 뚜껑내부에 밀봉을 위해 PVC 가스킷을 사용하여 DIDP가 제품에 용출되어 제품으로 혼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하였다.
○ 특히 국내 판매 드레싱류의 뚜껑은 재질이 주로 PE(내부)와 PP(외부)로 되어 있어 해당 부적합 제품과는 다르게 DIDP가 용출될 우려는 없다.
※ PE나 PP 재질은 PVC와 달리 가소제를 사용하지 않음.

□ 식약청은 부적합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나머지 유통·판매 중인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도 관할 자치단체(서울시 마포구)에 회수명령 등 신속히 조치하도록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 아울러, 동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소비자에게 섭취․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판매업체 등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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