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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식용이 금지된 말채나무 원료 사용 ''빼빼목 체감환'' 제품 회수 조치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2-11-14 09:09:16
조회수 :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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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말채나무를 원료로 사용한 '빼빼목 체감환(기타가공품)'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 말채나무(학명 : Cornus walter Wangerin) : 관상용, 목재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식용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빼빼목, 신선목, 모래지엽, 홀쭉이나무 등으로도 불림

○ 해당 제품은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디알콤이 제조하여 경기 용인에 있는 소분․판매업소인 바른약초를 통해 전국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인터넷(쇼핑몰) 및 유선 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식약청은 관할 기관인 경기 이천시청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빼빼목 체감환' 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붙임> 회수 제품 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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