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청, 건강기능식품 등 종합정보 제공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5월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선물 제품, 어린이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 등 가족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최근 웰빙 및 노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1조원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 기본적으로 인체 기능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품으로서 항암효과, 동맥경화 예방, 관절염 치료등 질병의 치료효과는 검증된 바 없으므로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 또한 품목별로 다양한 기능의 제품이 있으므로 개인별로 적합한 기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이며, 반드시 제품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이 있어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 이라는 문구와 도안이 없이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건강 관련 제품은 식약청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므로 구입 시 주의
※ 또한, 피부건강 및 보습의 기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일부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화장품’ 등으로 표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화장품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참고로, 식약청의 인정을 받고 유통․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건강기능식품 검색서비스 : http://hfoodi.kfda.go.kr 또는 http://www.foodnara.go.kr
□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속칭 “어린이용 화장품”으로 통용되는 제품들의 경우
○ 립스틱 등 색조화장품, 화장도구가 포함된 인형놀이세트, 페이스페인팅 등은 피부가 연약한 어린이들에게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어린 자녀 선물로 적절하지 않다
※ 현재 어린이용 화장품은 샴푸, 린스, 로션, 크림과 세수나 목욕할 때 몸을 닦는 제품으로 한정되며 색조화장품이나 손ㆍ발톱에 사용하는 제품은 어린이용으로 제조ㆍ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부작용 사례 : 색조화장품 (가려움, 따가움, 발진) , 매니큐어( 손톱변색)
- 특별히 일부 업체가 만화캐릭터를 색조화장품의 용기ㆍ포장에 표시하여 어린이용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구입에 주의하여야 한다.
※ 색조화장품의 용기ㆍ포장 및 첨부문서 등에 만화캐릭터를 사용하여 화장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지 못하도록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점검 시작
○ 어린이날 행사 등에 어린이들이 많이 하는 페이스페인팅의 경우에도 보호자들은 사용 전에 화장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이러한 제품은 특성상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므로 세균 오염 가능성이 높아 상처부위나 눈 주위 사용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 어르신의 선물로 많이 이용되는 “보청기와 의료용진동기(안마기)”의 경우
○ 두 제품 모두 충격에 약해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특히 보청기는 샤워할 때에는 절대로 착용하여서는 안되며, 의료용진동기의 경우 맨살이 표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얇은 옷을 착용하고 젖은 상태에서 조작하지 않아야 한다.
□ 그밖에 식약청은 ‘약이란 무엇일까요?’ 라는 주제로 어린이 학습교재, 리플렛, 홍보포스터를 발간한다.
○ 식약청은 어린이가 성인의 축소판이 아니며 연령에 따라 신체 기능에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초등학교, 병·의원 및 약국, 소비자 단체 등에 이번 교재등을 배포하여 어린이의 올바른 의약품사용 문화 정착에 일조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교재등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medication.kfda.go.kr)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