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은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3일까지 여름철 다소비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대형마트 등 전국 1,599개소에서 냉면 등 2,03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59건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되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검사 대상은 ▲냉면․콩국수 775건 ▲김밥․초밥 822건 ▲도시락 85건 ▲빙수․샐러드 295건 ▲식용얼음 61건 등 총 2,038건으로, 대장균과 식중독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 대장균은 사람과 동물의 분변에 존재하기 때문에 분변오염의 지표균이며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흙 등 자연계에서 널리 분포하며 고온에서도 견디는 내열성균으로 대표적인 식중독 균임
□ 검사 결과, 지난해 대비 부적합률 2.6%에서 2.9%로 다소 늘었으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식중독균 부적합 건수는 절반 이하(10건→4건)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냉면·콩국수 47건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고, 김밥의 경우 8건의 대장균과 4건의 식중독균(바실러스 세레우스)이 각각 검출되었으며, 나머지 도시락, 빙수·샐러드 및 식용얼음은 모두 적합하였다.
□ 식약처는 식생활 안전 확보를 통한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하여 다소비식품 수거·검사와 병행으로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여름철 식품 조리 및 보관방법 ▲식재료 원료 관리방법 ▲식기나 행주 사용방법 등도 함께 홍보하였다.
○ 또한 소비자들은 일반음식점 등의 이용 시 종사자의 개인위생 및 깨끗한 조리환경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