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 금지 원료“시호, 황련”등 사용 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명성사(경남 창원시 소재)’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시호’와 ‘황련’을 사용해 ‘인삼성분함유 미삼정’을 제조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 ‘시호’는 산형과의 여러해살이풀의 뿌리이고, ‘황련’은 미나리아재비과의 여러해살이풀의 뿌리줄기로서 식품원료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음
○ 회수 대상은 ‘인삼성분함유미삼정’으로 유통기한이 2014.8.22.까지인 제품이다.
□ 식약처는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회수 대상 식품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 회수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