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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피부미용·비만해소, 척추교정, 성기능 강화 제품, 꼼꼼히 따져보고 구입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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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
2014-02-25 16:25:31
조회수 :
2,159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13년 인터넷, 방송 및 신문 등을 통한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행위를 단속하여 총 63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적발된 632건을 업종별로 구분해 보면 ▲의료기기판매업 386건(61.1%) ▲의료기기제조업 24건(3.8%) ▲의료기기수입업 6건(0.9%) ▲기타 216건(34.2%)으로 나타났다.
○ 위반 유형별로는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를 거짓·과대 광고한 경우 342건(54.1%)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 207건(32.8%) ▲광고 사전심의 미필 83건(13.1%)으로 나타났다.

□ 거짓·과대 광고 행위로 적발된 632건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근육통 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의 효능·효과를 ‘허리, 복부 체지방 분해’ 등으로, ‘혈액순환 개선’으로 허가된 ‘부항기’의 효능·효과를 ‘비만해소 및 군살제거’ 등으로 광고
○ 의약품 흡수를 도와주는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의 효능·효과를 ‘여드름 자국 및 잔주름 치료’ 등으로 광고
○ 공산품인 거꾸로 매달리는 ‘운동기구’의 효능·효과를 ‘허리교정 및 척추측만증에 효과' 등으로, ‘수소수 생성기’의 효능·효과를 ‘아토피 치료 및 소화촉진에 효과’ 등으로 광고
○ ‘성기능 강화용 링’의 효능·효과를 ‘발기부전, 조루, 외소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

□ 식약처는 의료기기 구매 시 다음의 안전 구매요령에 유의하여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 우선, 의료기기판매업 신고가 되어있는 곳에서 구입하고, 허가 또는 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며, 올해 2월부터 심의 받은 광고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의료기기 광고 심의사실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의료기기 허가사항 여부 및 효능효과는 ‘의료기기제품정보방(www.mfds.go.kr/med-info)’ 또는 종합상담센터(전화 ☎1577-1255)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급성질환자, 악성종양환자, 심장장애 환자(인공심장박동기 장착자) 등은 일부 의료기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특정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선택·구입하는 것이 좋다.

□ 식약처는 의료기기 허위·과대 광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형량하한제’와 ‘부당이득환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형량하한제’는 3년 이내 재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부당이득환수제’는 3년 이내 재위반 시 ‘판매(소매)가격의 4~10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득환수제는 ‘14.1월 입법 발의됨(유재중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