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4차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총회에서 ‘식품유래 항생제내성 위해분석 지침’이 최종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지침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활동한 ‘CODEX 항생제내성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국제지침이다.
※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위해분석은 동물용의약품 사용으로 축·수산 동물에 생긴 항생제내성균이 해당 식품으로 오염되어 이를 섭취한 소비자들의 건강에 우려되는 요소를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
□ 식약청은 이번 지침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식품유래 항생제내성균의 위해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감시, 감독 및 절차 등의 기본지침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 특히, 국가별 상이한 위해평가 지침이 합의, 확정되어 향후 축·수산 식품의 항생제 내성 안전성 확보를 통한 식품교역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관리 및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국내에서도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항생제내성균의 실태조사 및 위해평가를 통해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활용될 계획이다.
□ 식약청은 앞으로도 식품안전과 항생제내성 분야에서 CODEX 및 WHO 등 국제기구와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CODEX 총회에서는 ‘식품유래 항생제내성 위해분석 지침’ 외에 식품첨가물 일반기준안, 측정불확도에 대한 지침 개정안, 식품 중 멜라민 최대 허용기준안 등에 대해 최종채택여부를 결정하는 등 식품 기준규격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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