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 제도 안내
"2019년 5월 22일부터 모든 어린이집은 건축물석면조사 의무대상입니다."
다만, 2019년 5월 22일 이전에 건축물석면조사를 이미 실시한 어린이집은 아래의 절차를 통하여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석면조사를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인정신청 미대상
① 연면적 430㎡ 이상이면서 기존에 지자체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
② 건축물 착공신고일이 2009. 1. 1일 이후인 경우
경우1. 2019년 5월 22일 이전에 건축물석면조사를 이미 실시한 어린이집
: 관할 유역환경청*에 사전 석면조사 인정 신청 후, 인정통보를 받고 1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결과 제출
* 영산강유역환경청 관할 지역: 광주, 전남, 제주, 경남 하동·남해
경우2.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어린이집
: 2020년 5월 21일까지 석면조사기관*을 통하여 건축물석면조사를 받고, 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제출
* 석면조사기관 현황 :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접속 > 고객마당 > 공지사항 > 공지에 석면조사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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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방법
- 건축물 소유자가*
- 2019년 11월 28일까지
- 석면관리종합정보망(http://asbestos.me.go.kr)에 회원가입하여
- 건축물대장(소유자 확인용), 건축물석면조사결과서, 건축물석면지도(석면건축물인 경우)를 첨부하여 신청
*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를 확인한 후 소유자가 신청해야 함
◎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 관리동의 경우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 입주자대표회의(법인)로 가입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을 경우 동일한 법인명으로 가입하고 신청)
Q. 임대아파트의 경우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 그 건축물 소유자(예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가 가입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Q. 건축물석면조사결과서 전체를 올려야 하나요
: 전체를 첨부해주셔야 합니다.(전체를 첨부안하실 경우, 최종적으로 불인정 통보가 납니다)
Q. 연면적 430㎡ 미만의 어린이집인데 기존에 위 사이트에 가입해서 제출했었는데 또 해야하나요
: 과거에 제출하셨던 건은 법적 대상이 아닌 어린이집이었으므로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새로 가입하여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Q. 석면조사를 받았는데 또 환경청에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 환경청에 또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법적 의무대상이 아니었을 때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신 후 받으신 건축물석면조사결과서를 환경청에 제출하여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Q. 건축물대장은 어디서 발급 받나요
: '세움터'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건축물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 주의사항
- 회원가입 시 '※인정제도 관련 대상자'에서 건축물소유자에 따라 개인, 법인, 기관 선택
(회원가입을 잘못할 경우 다시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건축물소유자가 법인일 경우 대장 등의 소유자 명칭과 똑같이 법인명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자 법인명이 '사회복지법인A'인 경우 '사회복지법인A' 모두 입력)
- 건축물소유자가 법인일 경우 첨부하시는 사업자등록증 등은 어린이집의 것이 아닌 건축물소유자의 것이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 업로드 시 첨부파일을 보시고 건축물 종류에 따라 건축물대장 첨부
(건축물 종류에 따라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대장이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