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는 사용이 금지된 프탈레이트계 연화제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를 포함한 플라스틱 재활용을 인가해서는 안 된다고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 Commission)에 촉구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을 통해 이루어졌다.
해당 결의안은 “연질플라스틱 재활용 업자와 하위사용자(downstream users)가 저품질 수입품과 경쟁하고자 저가 제품의 생산 비용을 절약하겠다는 빌미로 남성 불임 발생의 잠재적 창궐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으며, “유해물질의 계속적 사용을 재활용으로 합리화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덧붙였다.
DEHP는 유럽연합의 REACH 규정 하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가결정을 통해 DEHP를 포함하고 있는 폐플라스틱을 신규 PVC 제품으로 재활용하도록 제안하였다. 해당 가결정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상태다.
DEHP는 태아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춰 포유류 등의 내분비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의안에 따르면 DEHP는 포유류 성장 속도뿐만 아니라 생식 능력에도 회복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친다.
유럽의회는 가결정을 제안한 측이 근로자의 건강에 가해지는 위험의 적절한 통제를 입증하지 않았고, DEHP가 야기할 수 있는 악영향의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았으며, DEHP 사용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이득이 위험보다 더 크다는 점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원문: http://www.europarl.europa.eu/news/en/news-room/content/20151120IPR03616/html/Don%E2%80%99t-allow-recycling-of-plastics-that-contain-toxic-phthalate-DEHP-warn-ME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