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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식용 불가한 숯을 먹는 숯으로 판매한 업자 적발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1-12-20 17:54:29
조회수 :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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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 섭취 시 영양장애등 부작용 우려 제품들을 허위광고하여 총2억8천만원 상당판매 -

□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염색용 ‘숯가루’ 및 여과보조제 ‘활성탄’ 등을 식용으로 판매한 공모씨(남, 41세)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하였다.

□ 이번 적발된 내용을 보면,
○ 충남 공주시 소재 ‘숯과웰빙(통신판매업체)’ 대표 공모씨는 식용으로 섭취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 여과보조제 ‘활성탄’을 판매 하면서 소비자 주문 시 숯을 복용하면 ‘숯이 사람을 살린다, ‘해독제, 설사, 소화불량’ 등에 효과가 있는 식용으로 ‘08.1.부터 ’11.11.말까지 총2,105병(1,368kg), 금1억6천4백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충북 제천시 소재 ‘한솔르바엘(식품첨가물제조업체)’ 대표 박모씨(남, 62세)는 식용으로 섭취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 여과보조제 활성탄을 식용으로 판매하면서 ‘기적을 일으키는 식이요법, 숯가루의 약효, 간기능, 독소해독’ 등으로 광고하면서 식용으로 ‘07.1.부터 ’11.11.까지 9,392병(2,818kg), 금1억2천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 또한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참숯꽃마을(통신판매업체)’ 이모씨(여, 57세)는 도료 및 염색용으로 제조된 숯가루를 식용 ‘적송 숯가루’ 제품으로 판매하면서 숙취해소, 염증완화, 암 치료 등으로 광고하여 식용으로 ‘10.1.부터 ’11.11.말까지 20통(12kg), 금600,000원 상당 판매 하였고,
- 식용으로 할 수 없는 목초액을 피부청결제로 판매하거나 500ml 용기에 주입하여 식품첨가물 ‘참목심’ 으로 표시한 후 물에 희석하여 음용하는 식용제품으로 ‘11.11.부터 ’11.11.말까지 10병(5리터), 금250,000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목초액 검사결과 메틸알콜 2,261ppm 검출(식품첨가물 메틸알콜 기준 50ppm)

□ 식약청은 적발된 불법판매 숯 제품 등 91병, 목초액 10리터를 압수하는 한편, 만일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 ~69)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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