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2012년부터 방류수수질기준 대폭강화”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수질보전 중요성이 큰 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12년부터 2∼10배 강화 * BOD : 10 → 5㎎/L, COD : 40 → 20㎎/L, TP : 2 → 0.2㎎/L |
□ 환경부는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12년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강화하고, 규제합리화를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면제 조건 완화 및 맨홀과 물받이 기자재의 재질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하는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10.2.26자로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강화된 방류수수질기준은 용수사용 및 공공수역의 생태계 보전에 중점을 두고 부영양화 생성의 주요인자인 영양물질 총인(T-P)과 유기물에 대한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 특히, 수질보전의 중요성이 큰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의 경우 총인(T-P)은 10배(2㎎/L → 0.2㎎/L), BOD(10 → 5㎎/L) 및 COD(40 → 20㎎/L)는 각각 2배로 강화되며,
○ 하천의 이용상황, 목표수질 등을 고려하여 방류수수질기준 적용대상 지역을 4개지역으로 나누어 차등적용하며(3월중 고시예정), 강화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2.1.1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강화된 방류수수질기준 : 붙임 1 참조
□ 또한,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건물 등을 설치하는 자가 같은 사업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로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자체 운반·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고
○ 하수도 기자재의 기술발전을 위해 맨홀 및 물받이의 재질을 주철, 콘크리트 외에 이와 유사한 강도를 가진 신소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
□ 환경부는 개정된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총인(T-P)처리시설 설치지원 및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 참고자료>
붙임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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