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보건부(Ministry of Health and Population)는 아동용 장난감 내 12개 유해물질의 최대 허용 기준을 제정했다. 본
기준은 보건부가 공지한 181일 이후인 7월 15일에 발효될 예정이며, 네팔에 수입, 생산, 보관, 판매, 유통되고 있는 장난감에 적용된다.
16세 이하 아동용 제품일 경우 본 법 하에 규정되는 장난감은 다음과 같다.
- 건축놀이세트
- 인형 및 미니어쳐
- 날거나 바퀴 달린 자동차 장난감, 걸음마 장난감
- 퍼즐
- 수집용품
- 판촉용 상품
- 전기·전자 장난감
- (쓰고 지울 수 있는) 교육용 장난감
검사 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 유해 중금속 : SRF 분광학 또는 원자흡수분광법(Atomic Absorption Spectrometry)
- 비스페놀 A(bisphenol A) :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 프탈레이트 :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법(gas chromatograph mass spectrometer)
수입업체는 제조국의 인증 시험기관으로부터 화학성분 인증 및 신고서를 장난감 생산시마다 발행받아야 한다.
네팔 내 장난감 제조업체는 정부 인증 시험기관으로부터 장난감 생산시마다 검사 결과를 발행해야 하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장난감의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하다.
본 규정은 네팔에 시판중인 장난감의 유해 화학물질 기준을 다룬다.
출 처 : https://chemicalwatch.com/52430/nepal-sets-toxic-chemical-standards-for-childrens-t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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