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 위험 물질 (‘아동 장난감과 기타 제품 관련 캐나다 안전 요구사항’에 대한 가이드 중)
유해한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난감에 독성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또는 독성 기준에 근거해 제한된 양만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성 제품 규제 법(Hazardous Products (Toys) Regulations)'에는, 지두화용 물감(finger paint)은 수성물감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과도한 독성 또는 부식성, 자극성, 감광성(sensitizer)의 물질은 장난감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독성 제품 규제 법의 내용 중 ‘표면 코팅 물질 규제’에 관한 내용을 보면, 표면 물질이 600mg/kg 이상의 납이나 10mg/kg의 수은을 함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규제는 표면 코팅 물질에 납이나 수은을 의도적으로 남용하게 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납과 수은에 중독되는 것을 막는다. 또한 아동용 미술, 공예, 취미 도구를 포함해 모든 형태의 표면 코팅 물질(액체, 에어로졸, 젤, 왁스, 파우더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과학 교육 세트(Science Education Sets)’ 역시, 독성 제품 규제 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다. ‘과학 교육 세트 규제(Science Education Sets Regulations)’는, 이들 세트에서 제공되는 화학물질을 사용, 혼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며, 병원미생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그리고 이는 약간 높은 연령대의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과학 세트에 적용되며, 화학, 생물학, 현미경, 환경관련 세트도 그 대상이 된다. 이 규제의 목적은, 독성 화학물질의 흡입과 피부 접촉을 막고, 격렬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 혼합 반응을 줄이며, 병원미생물의 확산을 막는 것이다. 따라서 규정대로 화학물질에 라벨을 부착하여, 사용 시 화학물질과 관련한 위험이나 예방조치를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처 : Health Canada]
http://www.hc-sc.gc.ca/cps-spc/pubs/indust/toys-jouets/flammability-inflammabilite-eng.php#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