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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 1년, 무엇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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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
2010-05-04 10:40:17
조회수 :
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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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1년 종합 결과 보고 -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청장 노연홍)은 ‘어린이 날’을 맞이하여 ‘09.3월 세계 최초로 시행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1년간의 주요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밝혔다.

○ 소아 청소년 비만율이 10년새 2배 증가(‘97:5.8%→’07:10.9%)하고 있는 추세에서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정착과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 하기 위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어린이 기호식품관리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식생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핵심 사업으로 하고 있다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운영 성과

○ 어린이 기호식품이 판매되는 학교 주변 전체(8,051개소)를 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

※ 인접지역에 2개소이상 학교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고, 기호식품 판매업소가 없는 경우는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보호구역에 전담관리원 지정 (전국 6,305명)을 통해 상시 감시 실시

○ 보호구역에 306개 “우수판매 업소” 등록

※ 우수판매업소 :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

 

□ ‘어린이 기호식품관리’ 운영의 성과

○ 고열량·저영양 식품(이하 “고저식품” ) 관리

- 어린이 기호식품 분석 : 총 88개업체 6,684 품목

-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저 식품 비율 : 1,452품목(22%)

※ 고저식품 유형은 탄산음료(80%), 라면(용기면, 69%), 캔디류(68%), 과채음료(66%) 순임

○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저식품의 비율은 ‘09.7월 32%에서 22%로 낮아진 양상을 보였음.

※과자(14%→2%), 빵류(13%→6%), 초콜릿류(39%→18%)

○ 그밖에 사행심 조장이나 성적호기심 유발 등 ‘정서저해식품’의 판매 금지와 미끼상품에 대해 방송광고도 금지하였다.

 

□ ‘올바른 식생활정보를 제공’ 운영의 성과

○ 접객업소 영양 표시제 실시 : 33개 외식업체의 10,134 매장

※ 접객업소 영양표시제 :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을 판매하는 영업자에 대해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표시 의무화(‘10.1.12)

○ “품질인증 제품” 도입 : 5개회사 14개 품목( 추가로 5개 품목 심사중)

※ 품질인증제품이란 : 안전하고 영양을 고추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를 권장하기 위하여 식약청장이 정한 안전, 영양, 첨가물사용기준에 적합한 제품

※품질인증제품 목록: (주)웰팜 유기농쥬스 3건, 롯데제과(주)의 빙과 6건, (주)농심 라면 1건, (주)동원데어리푸드 가공유 등 3건, 부산아이스크림 빙과 1건

 

□ ‘식생활 안전관리체계’ 운영의 성과

○ 16개 시·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분석

- 전체적으로는 서울이 평균 53.4점(100점 만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식생활안전지수는 대전이 20.4점(40점 만점), 식생활영양지수는 강원도가 23.3점(40점 만점), 식생활인지·실천 지수는 경북이 12.0점(20점 만점)으로 분야별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 식생활 안전지수란   어린이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정책을 수행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 등을 제조·판매 또는 공급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평가하기 위해 정한 지수임. 식생활안전, 식생활영양, 식생활인지·실천 3개 분야에 대해 산출함.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시범사업 실시(법률개정 추진 중)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 센터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센터임.

 

□ 아울러 식약청은 내년 상반기에는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 고저식품 확인이 가능하도록 ‘신호등 표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신호등 표시제: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녹·황·적색 등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으로 표시

 

<첨부> 1. 어린이 기호식품 현황표

2.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현황

3. 식품안전보호구역내 판매업체 점검결과

4. 어린이날 대비 전국 특별점검 결과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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